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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비 4만원 인상
치의국시연구소 신설

관리자 기자  2002.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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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 1명 증원도 51차 총회서 결정 치협회비가 4만원 인상됐다. 또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제가 도입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가 치협 산하에 신설된다. 지난달 27일 사상처음 치협회관에서 열린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02년 치협예산으로 2001년도 26억4천8백 여만원 보다 23%늘어난 32억5천7백여 만원을 승인하는 한편, 치의신보 예산 24억2천3백여만원을 통과 시켰다. 늘어난 치협 예산에 따라 회원 1인당 치협 회비가 개원의의 경우현행 18만원에서 22만원으로 4만원 증가하게 됐다. 이같이 치협회비가 4만원 인상된 것은 치협 보험역량 강화를 위해 연봉 9천여만원 수준의 치의 상근보험이사 1인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와 ▲ WTO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충원 ▲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 ▲각 위원회의 각종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협 일반 회계예산은 처음으로 30억원 대를 넘어섰으며, 치의신보 예산을 포함해 약 57억원 대의 큰살림 규모로 성장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지난 50차 대의원총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복지부로부터 일부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려됐던 정관개정안을 재심의 했다. 새 정관은 치협 사업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 연구소 설립을 명시 했으며, 임원은 기존 부회장 4명에서 두 명 늘어난 6명으로 늘렸다. 늘어난 2명의 부회장은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으로 지부장협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며, 앞으로 각 지부의 여론을 신속하게 치협 정책에 반영, 치협 회무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현재 1명의 보험이사로는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1인의 보험이사를 충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협 이사 수는 기존 15명에서 16인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치협과 각 지부에서 올린 상정안건(일반의안)이 모두 41개나 되는 등 봇물을 이뤘다. 총회전날인 26일 열린 전국지부장회의에서는 비슷한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총회에서 제시, 치협에 건의안으로 위임해 해결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주요 건의안으로는 ▲WTO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대 국민 구강보건사업 시행 방법 개선(무료틀니장착사업포함) ▲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기준 제정 ▲치과의료보험진료기준 및 수가현실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감염성폐기물관련법령 및 처벌규정완화 ▲전문치과의제도 입법예고 촉구 ▲산재보험료율 인하 등 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