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회장 金重守)가 이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치의제 입법예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공직지부는 지난 26일 지부장 회의와 27일 총회당일 배포한 의안을 통해 치협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시행안과 이와 별도로 대한치과병원협회, 공직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10개 분과학회장협의회 등에서 제출한 시행안을 충분히 심의해 미래지향적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직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치협 대의원총회 결정사항과 전문치의제시행위원회, 치협 이사회를 거쳐 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치협 단일안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또다른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이런 공직지부의 건의안에 대해 “전문치의제도 업무를 구강보건과에서 담당하는 개편작업이 5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그렇게되면 전문치의제를 집중적으로 쉽게, 비교적 용이하게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복지부 담당자의 출산휴가로인해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복지부는 치협의 합의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치과병원협회, 공직지부, 10개분과협의회 등의 안을 충분히 심의해 달라는 것이 입법예고를 더디게 하는 있으며 복지부 담당자들로 하여금 혼동이 오게해 더디게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교육을 표준화해 그 질을 높이고 수련기관을 지도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베풀 수 있는 전문의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에 대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예고를 기다리게돼 그 어느때보다 전문치의제 시행여건이 성숙해 있다며 지난 3월 공직지부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조속한 입법예고를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