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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의회 위상 강화된다
지부장 중 2명 치협 부회장 겸임

관리자 기자  2002.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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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 가교역 회무 발전 기대 회장에 김건일 인천회장 지난 4월 27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부담당부회장제 신설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지부장협의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전국 18개 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임의적인 친목단체로 지부장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주요 치과계 현안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통과된 정관이 복지부로부터 인준되면 치협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정관에 명시되게 된다. 이번 정관개정으로 지부를 대표하는 2명의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설립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이번 정관개정안에는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명은 지부장협의회에서 선출하며, 협회부회장으로 선출된 지부의 장에 대해서는 그 지부의 선임부회장이 대의원직을 승계토록 조치했다. 한편 지부장협의회는 총회전날인 지난 4월 26일 제3회 지부장회의가 끝난 뒤 별도모임을 갖고 협의회 회장에 지부장중 최고연장자인 金健一(김건일) 인천지부 회장을 선출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오는 6월경 모임을 갖고 지부담당부회장을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健一(김건일) 협의회 회장은 “지부장협의회는 치협 회장을 도와 회장이 추진력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부담당 부회장제도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임원직이 봉사직인데다 감사도 있는만큼 집행부 견제보다는 회무를 돕는 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밝혔다.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지부장 임기와 같은 3년이다. 지부담당부회장은 협회와 산하지부간 원활한 유대강화와 능률적인 회무수행, 지부의 여론을 치협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0년 정기총회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이번 정관개정안이 복지부와의 사전조율이 된 상태여서 복지부의 인준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