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1413개중 333개 급여 전환
노동부,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산재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관리료가 투약일수 증가에 따라 감소 지급되던 것이 폐지되고 기존의 방식대로 투약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약제의 급여범위를 확대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관리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환자에게는 그간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의약품 1413개 가운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33개 약제에 한해서도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올 1월부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투약일수가 늘어나면 체감해서 지급했으며 지급일수도 최장 90일까지로 제한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지만 의약품 체감제가 시행된 올 1월부터는 요양기관들이 산재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이를 보완, 산재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