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국내치과의사 응시자격을 취득키 위해 필리핀에서 유학중인 한국학생들이 필리핀 정부의 자국 치과의사 시험에 외국인 응시불허방침과 관련,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치과대학생 연합(KDSA)은 필리핀당국이 부당하게 외국인의 치과의사 면허시험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 채택된 외국인 응시제한규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법에는 94년 7월8일 이후 외국 치대에 입학한 한국학생의 경우 해당 국가 치대를 졸업 후 해당국가의 치과의사면허증을 따야 한국의 치과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필리핀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의 대부분이 94년 7월8일 이후에 유학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의 한국치과의사의 꿈은 완전히 원천봉쇄 되는 셈이 됐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치과면허시험에 응시토록 허용했으나 1년7개월만인 지난해 10월 규칙을 변경해 응시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 졌다.
99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치과의사와 약사에 대한 필리핀 교육현황보고서에 따르면 99년 5월말 현재 약 149명의 학생들이 치대에 유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필리핀 정부가 자국의 치과의사시험에 계속 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응시 못하도록 할 경우 남미나 러시아 쪽으로의 유학이 성행할 것이라고 치협 관계자는 분석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