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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學·硏 협력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입법 예고

관리자 기자  2002.05.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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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오는 2003년 3월부터 대학내에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해 지원하는 산학협력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연구소가 설치되는 등 산학연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률’로 개편하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각 대학은 다양한 산학연 협력활동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로 얻은 수익을 대학의 교육·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법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대학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부지 내에 기업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소를 유치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 제도를 도입,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교육·연구와 관련 있는 기업을 대학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돼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 확충과 학교재정 확충 ▲대학교수의 산학협력 활동 참여가 업적평가 등에 정당하게 반영 등이 내용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 한상신 사무관은 “이번 법개정이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대학교수, 산업체 관계자 등 산학연 협력 현장의 많은 의견을 기대하며 현장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