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자 “정부 돈 받고 진료 못한다” 행패
강원도 ㅊ시 K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의치사업에 참여하다 봉변을 당했다.
의치장착 후 약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 환자는 의치가 잘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진료비 다 대서하는 것인데 이렇게 밖에 못해 주냐”고 언성을 높이는 등 트집을 잡았다.
마침 주위엔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도 있어 민망할 따름이었다.
“관행수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만 받고 좋은 재료를 쓰는 등 정성들여 의치를 제작했건만…”
K원장은 이 사업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회의감이 들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비 29억원, 지방비 29억원 등 모두 58억원을 들여 생활보호 노인 4760명을 대상, 노인 의치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했던 회원 중에는 적은 숫자지만 환자에게 봉변까지 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의치사업대상자를 시나 보건당국에서 직접 선정하면서 정부에서 자금을 주어 진료를 해준다고 정부 치적만 홍보,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정부보조금만 받고 진료해주는 치과의사의 공로는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노인 환자들에게 `받을 돈 다 받고 진료해준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마음에 안 들면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욕을 먹고 고발 당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강원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51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안건을 상정한바 있다.
劉永鎬(유영호) 강원지부 회장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열심히 진료해주고도 생색은 정부가 내고 치과의사의 최소한의 자존심 마저 구겨지는 무료틀니사업은 문제가 많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무료틀니 사업이 치과의 봉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고 실제 보철수가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보조하고 있어 치과의사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일간지 등에 게재, 이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劉 회장은 특히 “일부 선정된 노인환자들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자도 있는 것 같다” 면서 “환자 선발권도 치과의사가 가져야 공평한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개원가 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시행중인 노인의치사업의 낮은 수가가 향후 실제적인 보철수가로 굳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趙英秀(조영수) 전 치무이사는 “일반회계 예산이 4천여 만원에 불과했던 구강보건과 예산이 올해 66억원이 책정됐고, 이중 29억원이 노인틀니사업비”라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입김 속에서 구강보건과가 존속되고 강해지려면 사업이 많아야하는 하는 만큼 회원들의 이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趙 전 이사는 또 “구강보건과가 무료의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틀니가 보험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이르는 등 정부의 재정상 문제 때문이라도 틀니의 보험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