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과 진료실내 치과기공사
기공물 조정 행위 “위법”

관리자 기자  2002.05.11 00:00:00

기사프린트

치과 진료실 내에서 치과기공사의 충전물, 임시 치아,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 조정행위는 의료법에 위배되므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 모 치과에서는 원장의 의뢰로 임시 치아를 제작한 치과기공사가 원장의 요청으로 치과 진료실 내에서 임시 치아를 교정하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 눈에 띄어 치과 원장과 기공사가 함께 15일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 이에 해당 원장과 치과기공사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며 관계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일탈한 의료행위 혐의를 들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둘 다 처벌이 내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치과 내 기공실이 따로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된 임시 치아 등의 치과기공물이 부득이 재조정 될 경우 환자의 요청으로 시간적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의료법 상 치과진료실 내에서 치과기공사가 환자와 관련한 어떤 의료행위도 해서는 안되므로 회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도 현재 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