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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구 때론 `흉기"
환자 눈에 떨어져 각막 손상

관리자 기자  2002.05.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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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피해구제 사례 치과병·의원에서 진료기구를 주고받을 때에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에서 지난달 18일 발표한 의료분쟁 관련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사랑니 발치중 치과기구가 환자의 눈동자에 떨어져 환자의 각막이 손상돼 배상조치된 예가 발표됐다. 김모 치과의사(남, 36세)는 사랑니를 뽑던 중에 실습생인 보조자와 수술기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환자의 눈에 떨어뜨렸다. 수술기구가 눈동자에 떨어진 다음날 환자는 시야가 흐려지면서 통증이 나타나 안과를 방문했다. 진료결과 환자의 각막중심부가 천공되어 염증이 생긴 것을 알게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백내장으로 시력저하가 나타났다. 이 사례는 시술자의 실수로 수술기구를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케 한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조치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