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
의원명칭에 클리닉이나 메디컬을 사용하지 못하며, 인체의 특정부분을 사용한 명칭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의원명칭과 관련,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고유명칭을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클리닉이나 ○○메디컬 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클리닉이나 메디컬 용어가 외국어이지만 종별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종합병원 등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의원명칭에 ○○항문의원, ○○대장의원과 같이 특정 인체의 특정부분을 사용한 명칭도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으로 분류,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클리닉이나 메디컬 용어를 의원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29조에 나타나 있다”며 “엄격히 적용한다면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