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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메디컬 “안된다”
종별명칭 사용땐 종합병원 오해 소지

관리자 기자  2002.05.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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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의원명칭에 클리닉이나 메디컬을 사용하지 못하며, 인체의 특정부분을 사용한 명칭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의원명칭과 관련,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고유명칭을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클리닉이나 ○○메디컬 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클리닉이나 메디컬 용어가 외국어이지만 종별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종합병원 등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의원명칭에 ○○항문의원, ○○대장의원과 같이 특정 인체의 특정부분을 사용한 명칭도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으로 분류,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클리닉이나 메디컬 용어를 의원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29조에 나타나 있다”며 “엄격히 적용한다면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