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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개방 거부
WTO 입장정리 외국에 양허요구 않기로

관리자 기자  2002.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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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치대생 설문조사 반영 보건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WTO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치협은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치협의 입장은 사실상의료시장 개방을 거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치협은 지난 4월 제24차 아·태 총회 기간 중 참석자들에게 WTO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서울소재 치대 학생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바 양허요구를 하지 말자는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협은 설문 자료를 토대로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요청에 대해 특정 WTO 회원국의 상업적 주재(영리활동을 위한 해외 주재) 문제를 비롯해 전문인력이동 문제, 내국민 해외소비(특정국 소비자의 해외 서비스 소비) 문제, 국경간 공급(국제간 통신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문제 등에 있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서비스 분야 모두 양허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 WTO 회원국의 상업적 주재 문제와 관련, 치협은 외국의 거대 자본이 상업적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할 경우 ▲국내외 의료자본에 따른 지나친 이윤추구 경향 팽배 ▲국민 의료비 지출 급증 우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결핍 심화 ▲국내 의료법상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 폐기 우려 등을 고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내 대부분 치과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집약적 형태이기보다는 단독개원 형태를 취하고 있어 경영 및 진료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전문인력이동 문제와 관련해 치협은 국가간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해 ▲특정국가 의료인력 과다 및 부족현상 야기로 인력수급 불안정 우려 ▲상대적으로 의료 수준이 낮은 필리핀 등에서 편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대규모 국내 유입으로 인한 국민 건강 저해 초래 등이 지적,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내국민 해외소비 문제에 대해서 치협은 ▲고소득자의 지나친 해외소비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저해 등을 우려,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국경간 공급과 관련해서도 치협은 ▲치과서비스의 특성상 진단과 더불어 환자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며 ▲온라인 영역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한 국내외적인 법적 규정이 마련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임원)는 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양허요구안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단일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나 단체별로 의견이 분분할 경우 협상안 마련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