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규칙 준비 작업 착수
일부 개원가에서 의료 광고에 대해 관심이 많은 가운데 지난 3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에 대한 광고허용이 오는 2003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해서만 허위·과대 광고가 아닌 경우 허용이 됐지만, 지난 3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도 포함됐다.
의료법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밝히고 있어 내년 4월부터 적용,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의 규제를 완화해 동일 진료과목 내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를 허용, 환자의 알권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경력 등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은 더욱 강화,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강남의 모 치과 원장은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광고허용 범위 등이 결정되는 대로 의료광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홍보될 것을 대비, 의료광고와 관련한 내용들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인의 경력을 포함한 광고허용 범위 및 세부적인 기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 공청회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치과계 실정을 감안, 광고허용 범위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련 의료단체의 견해 및 연구, 검토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월중 관련 시행규칙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