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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품목 개정 고시
비귀금속 삭제

관리자 기자  2002.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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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철의 자동차보험 품목 중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이 삭제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자보 환자에 대한 양질의 보철 시혜를 위해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을 삭제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자동차보험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보 환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치과 보철의 자동차보험 품목 기준과 산재보험 품목 기준이 동일 적용케 됐다. 치협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도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이 삭제된 것은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24시간 위식도 PH검사와 EEG Mapping 등도 삭제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