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해도
심사기준 어긋나면 전액삭감”

관리자 기자  2002.05.18 00:00:00

기사프린트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 늘려 전문성 강화해야 보험재정 없다면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촉구 현기용보험 심사기준 세미나서 비판 “정당한 진료를 하고서도 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액 삭감 당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는 비도덕적인 의사들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현기용 보험이사가 지난 14일 가톨릭대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 ‘심사기준 지침정비방안’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현재의 심평원 심사 기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발언요지 37면> 현 이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 심사기준을 강화해 보험재정 몇 푼 아끼려다 국민의료비가 엄청나게 들고 있다”며 “특히 정당한 진료를 하고서도 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액 삭감 당하고 언론에는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도 몰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 이사는 또 “보험재정이 없다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합법적인 비급여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맞춰 심사기준도 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 이사는 진료비심사제도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동료 의사들이 심사하는 동료심사제 도입을 고려하고 심사기준 및 사례의 투명한 공개도 촉구했다. 현 이사는 특히 “현재의 상근 심사위원을 대폭 늘려 전문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심평원이 심사평가, 재정, 인사권에서 정부로부터 독립 됐는지의 여부도 의구심이 드는 만큼, 앞으로 완전 독립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방철 의협 부회장이 “수많은 진료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심사기준의 대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의학적 판단과 임상경험이 절대적인 심사기준의 대원칙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회장은 또 “관련학회 및 의료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기준 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석현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 행태는 심사기준과 지침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심사기준 등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심사기준 및 지침은 요양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적기에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상근 심사위원은 “무한대로 급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현재로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심사와 심사기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일관된 심사기준적용을 통한 심사의 신뢰성제고 ▲각 학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향상 ▲보험재정이 고려된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