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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시장개방 인식 제각각
의협은 개방, 치협은 거부 상반

관리자 기자  2002.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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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의 개방여부를 놓고 찬반이 교차되던 각 의료단체의 양허요구안이 우선 외교통상부 제출에 앞서 전격 발표됐다. <관련기사 19, 20면> 치협은 이미 본보 지난호(제1135호 5월 18일자)를 통해 밝힌 바대로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의협은 동남아지역 의료인력의 대거 유입이라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선진국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치협, 치과병원협, 의협, 한의협, 병협, 간협 등 의료계 6개단체로 이뤄진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WTO DDA 범의료계 공청회를 개최하고 범의료인의 결집된 의견을 도출할 공식적인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의협은 Mode 1(원격의료 등 국경간 공급)과 관련해서는 WTO 회원 상대국에 대한 개방요구를 하지 않지만 Mode 2(환자의 해외진료 등 해외소비)와 Mode 4(의사인력의 해외진출 등 자연인 이동)에 대해서는 각각 미국, 일본 등지에 우리나라 환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우리나라 의사의 면허를 인정함과 동시에 현지개원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한의협은 한방의료분야가 독창적 학문체계와 전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세계 유일의 의료분야로서 현 서비스분류 체계상에는 한방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방의료에 대한 양허요구안 제시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李丙峻(이병준) 치협 치무이사가 나와 시장개방에 앞서 우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권과 국내 보건의료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확고한 정책제시가 필요하다며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치협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협은 국경간 공급에 대해 중국을 대상으로 의사간 원격상담의 개방을 요구키로 하고, 해외소비에 대해서는 양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상업적 주재, 자연인이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안을 잡지 않았다. 간협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지에 전문인력이동에 관한 양허요구안을 제출하는 것 외에 양허요구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양허요구안이란 우리나라가 외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안으로서 이 양허요구안을 갖고 각국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을 벌인다. 또 내년 3월말까지 각국은 자국이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 것인지를 명시한 양허안을 제출하게된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