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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접 조제권 요구
약사법 개정 추진

관리자 기자  2002.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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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의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해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료법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의료 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 특위) 산하 제2차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의협 대표가 본격 제기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이날 의협은 의사의 처방에 처방약의 분량, 복용 방법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의사가 약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리상 모순이며, 진료에는 진찰, 처방, 조제, 투약 등이 모두 되며 약사는 조제만 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정부의 의약분업을 포기토록 하고 일본식 임의분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의협이 재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협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향후 의발 특위 운영에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책전문위 등 의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는 오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 예정이며 3차회의 때에도 의협이 의사조제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