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조사 발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비협조적이며 발급 수수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병·의원들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수수료도 병·의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이 지난해 의료분쟁 피해구제를 요청한 소비자 295명과 피해구제 피청구인 10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교부실태와 발급비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35.3%가 진료기록 교부에 이틀 이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소비자 중 39.7%는 진료기록 교부 요구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원측에 진료기록 교부 소요시간을 물은 결과 83%가 즉시(3시간 이내), 16%가 당일 교부한다고 답해 소비자 응답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수수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기록지 1장당 무료인 경우에서부터 2000원까지로 차이가 났으며, 방사선필름의 경우 2000원에서 7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 지연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