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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권리 정착 노력 ‘소홀’
보건의료 노조 지적

관리자 기자  2002.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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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전인 지난 99년 10월에 의료계,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합의한 바 있는 ‘환자 알 권리’에 대한 정착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9곳, 민간의료기관 23곳 등 모두 32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99년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의료계, 시민·노동 단체 등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환자 알 권리 보장 중 진료비 내역 공개’에 포함된 합의내용과 2000년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병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원에서 가격표를 부착하고 있는 병원으로는 조사대상자의 6.5%만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또 진료비에 의심이 있을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병원도 조사대상자의 12.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병원 모든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진료비계산서 양식에 진료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란 신설 여부에 관해서는 조사대상 병원의 61.3% 정도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계산서 뒷면에 ‘환자 알 권리’와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병원은 25.8%로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조사대상 병원 모두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가 요구할 경우 제공해 주고 있었으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의 단가 또는 합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내역서를 제공하는 곳은 3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