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입장
앞으로는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판매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5일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전자상거래 제한품목으로 지정된 주류, 담배,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등에 대해 전경련과 공동 실태조사를 거친 뒤 완화 및 해지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쇼핑몰을 이용한 의약품의 거래는 오남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대책은 사이버쇼핑몰의 거래 투명성 제고나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현행 거래구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관계 부처와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전경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지만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부분이 밝혀지면 이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약품의 인터넷 공간을 통한 유통을 우려하는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약품의 전자상거래 제한이 완화될 경우 인터넷 특성상 무분별한 의약품 유통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문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에 관대한 미국은 사이버쇼핑몰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이 거래되는 것도 묵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