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연소득 5백만원 초과자
피부양자에서 추가 제외

관리자 기자  2002.05.25 00:00:00

기사프린트

오는 6월부터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연간소득이 5백만원인 자유직업종사자 등에게 지역보험료를 직접 부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李泰馥)는 지난 8일 `피부양자인정기준"을 개정,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자 중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연간소득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유직업종사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 직접 지역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