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학생구강검진 매년 시행하라”
김재영 부회장·이병준 치무 항의 방문

관리자 기자  2002.06.01 00:00:00

기사프린트

교육부, 학생신체검사 3년마다 시행 입법예고 구강병 조기 발견못해… 치협 강력 반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학생신체검사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 하는 것과 신체검사 실시기관을 건강진단지정 요양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입법예고 하자 치협은 물론 의협,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7일 학교보건법의 개정 입법예고안을 내고 “해당 학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과 3항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해당학년 특수학교 재학생에 한해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기타 교육인적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협은 이와 관련 구강검사는 충치와 치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만 한다면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해준다는 취지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2001년도 학생신체검사에서도 구강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환기 시켰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성인과 다른 질병이 발견되고 있는 어린 학생일수록 검사 위주의 검진보다는 예방 및 보건교육에 치중해야 하는데, 성인대상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교육부에 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반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은 특히 구강검진이 현재 건강검진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업체근로자 정기 검사의 경우도 학교구강검사보다 높은 검진비를 지불해도 점차 검진율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구강검진은 인근 지역에 상주하는 치과의사들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도 “학생시기인 6~13세까지 대부분의 영구치아가 순차적으로 맹출된다”며 “맹출된 상당수의 치아가 3년 이내에 치아우식증이 발생되는데 3년에 한번의 구강검사는 학생 구강보건을 위해 반드시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시정돼야 될 것”이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달 29일 金載英(김재영) 부회장,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가 교육부를 방문해 학교보건법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받고, 교육부 관계자에게 학교보건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구강검진이 매년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잡아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