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WTO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을 외교통상부에 넘겼다.
치협이 제출한 양허요구안은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의 네가지 공급형태인 상업적 주재(영리활동을 위한 해외 주재), 국경간 공급(국제간 통신수단을 이용한 서비스제공), 내국민 해외소비(특정국 소비자의 해외서비스 소비), 자연인의 이동(의료인의 해외진출) 등에 있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서비스분야 모두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치협의 입장은 결국 의료시장 개방을 거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의협, 병협, 한의협, 간호협 등 관련 의료단체의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인식도 제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본보 제1136호 A3·A19·A20면 참조>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