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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장기표류 가능성 높다

관리자 기자  200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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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거 맞물려 심의못해 李在禎(이재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안이 6·13 지방 자치단체 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로 인한 국회 일정상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李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5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면서 “이에 따라 올해 법안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李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는 12월 대통령 선거관계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만 이뤄진 채 서둘러 폐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안이 다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여야 모두 특별히 반대하는 법안이 아니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10개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시기가 문제일 뿐 법안 통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각 당은 6·13 지방자치 단체 선거 비상체제로 돌입, 여야의원 대부분이 지역구 선거지원에 나서는 등 모든 법안 처리가 지연된 상태다.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안은 李起澤(이기택) 집행부 시절 현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의 관련 업무로 6년여간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었다. 鄭 협회장은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치과계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립치대 발전을 앞당기는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국립대 치과병원인 부산, 경북, 전남, 전북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 지방 치대의 발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치과병원장이 치과진료부 부장으로 대우받고 있고, 지방치과병원의 경우엔 의대병원 치과 진료처 처장으로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이나 인사권한이 의대 병원장이 사실상 갖고 있어 치과병원의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은 차단돼 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