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白相豪)은 지난달 21일 국시원 세미나실에서 제1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2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규정 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규정 제정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서 정한 외국대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시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