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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 방안 이달말 나온다
“늦더라도 신중기한 계획안 마련할 터”

관리자 기자  200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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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용 보험이사 서울구회장단협서 밝혀 치협의 요양급여 비용 대행청구최종안이 빠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芮義星)는 지난달 23일 서울시내 모음식점에서 치협 및 서울지부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비용 대행청구에 대한 치협 차원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치협은 시범 사업을 실시코자 이미 서울 관악구와 성동구, 제주지부 등에 시범사업을 받았으나 그간 집행부 교체시기 등과 맞물리면서 전면 시행이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업은 한번 시행착오가 생기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玄 이사는 “요양급여 비용 대행청구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인력과 프로그램 운용 및 이를 총괄하는 대행청구센터 운용의 묘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치협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방향의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玄 이사는 또 이와 관련 건강보험청구 관련업무 종사자 및 업체, 치과의원 건강보험청구에 관심이 있는 자 및 업체등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비용 대행청구사업계획 공모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玄 이사는 특히 “오는 22일 전국보험이사 연석회의시 지부에서 제안한 의견 및 건의사항과 취합된 사업계획서를 종합 한 후 오는 6월말 최종안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玄 이사는“치과의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실사에 대비해 지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구회장 협의회는 ▲의료광고 허용의 건과 관련 치협차원의 자율규제안 마련과 이에 따른 징계방침 ▲WTO DDA 관련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완화 건에 대한 견제 ▲치과 보조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책 마련 ▲노인 의치 보철사업의 건과 관련 치과의사들의 위상제고와 수가현실화 조정의 건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법령 및 처벌규정 완화의 건 등을 치협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현 치협 집행부는 출마당시 밝혔던 강한 집행부 열린 큰 회무로 회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전 이사진이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해결코자 동부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鄭협회장은 또 “특히 치과보조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화 할 수는 없으나 물밑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피력하고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청간담회에는 치협 鄭在奎(정재규) 회장, 安聖模(안성모)·金洸植(김광식)·金載英(김재영) 부회장, 尹斗重(윤두중) 총무이사, 玄琪鎔(현기용)·趙榮植(조영식) 보험이사를 비록한 치협 임원과 金鐘#悅(김종열) 치의학회 회장, 李壽久(이수구) 서울지부 회장, 金聖又(김성우)서울지부 부회장을 비롯한 서출지부 임원, 예의성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장단 협의회 회장을 비롯 25개구의 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