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종료일인 지난 29일까지 원 구성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각 위원회 모든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식물국회를 맞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위원회 3개를 포함, 모두 19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원 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활동권한 분야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각 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정부에서 입법추진하고 있는 모든 민생법안 논의가 중단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생현안 주요법안들이 국회통과가 늦어져 국민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주요법안은 요양급여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한 이자를 병의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개정 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묶여있다.
또 의약품대금을 공단이 직접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있다.
특히 중소병원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 중에 하나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소관인 서울대 치과 병원설치법도 치과계와는 현안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국회의원 구성 실패와 지방자치 단체 및 대통령 선거로 인해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
국회관계자는 “6·13지방자치 단체 선거가 끝나고 여야가 몸을 추스리는 7월이나 돼서야 원 구성이 가능해 국회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올해는 선거의 해인 만큼 상당수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국민과 보건의료계가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