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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터넷으로 납부
공단, 직장사업장 대상 실시

관리자 기자  200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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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相龍)은 납부자가 건강보험료를 e-메일로 받아보며, 직접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납부제도"를 지난달 28일부터 직장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 가입자는 올 하반기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납부자가 원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건강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전자고지·납부제도’실시로 납부자의 이용편의는 물론 고지서 발급 등에 따른 민원감소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