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을 수여하기 위한 한의사 전문의 시험을 두고 한의계와 보건복지부가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安在圭)의 시험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7일자 공고대로 오는 8일 실시 예정인 제2회 한의사 전문의 시험을 위한 전속지도 전문의 응시자들의 응시원서를 지난 22일 접수 완료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속지도 전문의 한의사 시험에 응시자는 모두 85명으로 지난 1월 26일 공포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증등에관한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 면제혜택을 받는 응시자가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 규정이 전원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한 한의사전문의 시행의 취지에 위반된다며 개정방안 마련후 문제가 된 이번 2차 전문의시험을 시행해야 할 것을 주장해왔다.
복지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전속지도 전문의시험 진행계획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달 15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바대로 시험응시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응시 자제를 권고한바 있다.
한의협의 김동채 상근이사는 전문의 시험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전문의시험 공고 무효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