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용구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기관 지정·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입안예고를 했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 예고와 관련, 의료용구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해 민간심사기관에 일부 위탁하는 것에 따른 심사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제출된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는 등 민간심사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심사업무의 공정성·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관의 자격요건 △심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지정에 관한 절차·방법 △의료용구 심사기관 심의위원회 개설 △제출자료의 비밀보장 △심사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위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실시 등이 포함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