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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도 과대광고 판친다
안과·성형외과등 54% 의료법 위반

관리자 기자  200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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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도입등 제도적 장치 필요 일부 치과에서 홈페이지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의 경우도 상당수의 홈페이지가 현행 의료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고홍보학회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공동주최로 지난달 22일 열린 `의료광고와 소비자’ 세미나에서 김자혜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소비자 시민모임이 지난달 6일∼15일까지 10일간 포털 사이트 야후와 다음 등에 링크돼 있는 병·의원 홈페이지 중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병·의원 273곳의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중 54.2%에 해당하는 148곳이 의료인 및 병·의원의 개원 약력에 대한 광고, 방송출연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또 진료방법에 대한 설명 유무 및 수술 전후 사진 공개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 전체의 33.3%인 91곳이 병·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인기연예인들의 치료 성공담 등이 게재됐으며, 수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사항, 부작용 등의 설명보다 안전성에 치우쳐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총장은 “수많은 의료광고 속에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면서 “인터넷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나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광고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