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협과 약사회 두단체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점이 묘연해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성분명 처방문제는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환자의 불편해소와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절실하다는 약사회의 입장에 반해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협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
서울시약사회는 6월 1일부터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해 무기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 명동에서 대국민 가두서명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또 서울소재 전 개국가에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홍보 포스터도 부착키로 했다.
대구시약사회도 지난 5월 17일부터 성분명 처방 범국민 동참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에 돌입,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18일 속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가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7만 의사 일동은 즉각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함으로써 성분명 처방에 대한 협회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신상진 회장이 지난 25일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 도중 성분명 처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내과학회(이사장 선희식)와 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도 지난 24일 민주당 김태홍 의원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은 약화(藥禍)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호하게 할뿐만 아니라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약이라도 최고 40%까지 약효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철회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