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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중·고생 건강검진
매년 실시가 옳다

관리자 기자  200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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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비롯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신체검사가 3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를 하고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해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매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신체검사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이 적어 극히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며 차라리 3년 동안 그 비용을 모아 제대로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이같은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입법예고안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기는 하다. 값싼 비용으로 검진하다보니 다소 형식적인 검진이 됐다는 지적은 새겨둘만 하다. 그러나 보다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눈앞의 당위성보다 앞을 내다봤을 때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학생들의 신체검사 등이 왜 실시해야 하는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초·중·고교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질 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며 질높은 삶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병약해지면 당장 나이가 들면서 각종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예견되며 이로 인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된다. 국민 건강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건강의 일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 전체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성인병을 줄여나가기 위한 식단개선 운동도 그같은 이유다.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의 관리가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관리를 3년에 한번 실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치과분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통상 6∼13세까지 나오는 영구치는 치아우식증이 수개월 사이에 생길 수 있어 수시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치아가 한번 손상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치료비가 계속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의료비가 상승될 수 있다. 따라서 한마디로 학생들의 검진은 매년 계속돼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것이 문제라면 정부 예산을 늘려야지 검진 횟수를 줄여서는 안될 일이다. 당장에는 정부 예산이 부담갈지는 모르지만 몇 년 후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는 오히려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2000년도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에서 보면 12세의 충치 경험 치아가 3.3개로 영국 1.1, 미국 1.4, 일본 2.4, 캐나다 2.1, 스위스 1.1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충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0여년 간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치아 우식증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한데 여기에 3년에 한번정도만 검진을 할 경우 예방보다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안을 철회시키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