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구강검진의 검진비용청구시 디스켓 청구를 비롯 서면 양식 청구가 종전대로 모두 가능하다.
국민보험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전산화를 위해 건강검진비 청구방법을 디스켓으로만 한다고 했으나, 다시 종전대로 서면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치협 관계자는 “공단측이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아직 전산화로 청구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는데, 시행기간의 여유나 전산화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이 디스켓 청구만 실시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단측에 종전의 서면청구도 가능하도록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검진 내용에는 검진대상자가 검진 대상자 표식이나 신분증만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기관이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해 통보 지연에 따른 불만을 해소토록 했다.
한편, 이번 건강검진은 최근 구강검진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실시되는 것인데 올해 말까지 직장, 지역 가입자 1만4500여명에게 실시한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