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원가에 적극협조 당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오는 8월 9일부터 화장장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지정폐기물처리 계획서’와 ‘폐기물수탁확인서’를 작성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모든 치과병·의원은 폐기물수탁확인서와 지정폐기물처리 계획서 등 두가지 양식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양식은 폐기물수거업자를 통해 얻거나 관할 관청에서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장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각 단체별로 기본 증명서 제출기한을 설정, 변경증명 확인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협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 기간안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치협은 전국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치과병·의원에서 다소 귀찮더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