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朴奎炫)와 법제위원회(위원장 崔東勳)는 공동작업을 거쳐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상세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치협은 이번에 마련된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2002 회계년도 치과병·의원에 대한 과대광고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후 위반자에 한해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회원들이 이번에 배포된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인터넷 과대광고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치과병·의원 치과 홈페이지 광고의 허용범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는 ▲의료진의 출신대학·학위 등을 포함한 경력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진료방법 ▲치과진료장비와 시술장면을 담은 사진 ▲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내용의 Q&A는 게재가 불가능하다.
한편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기사성 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대대적인 단속 중에 있는 관계로 치과 홈페이지에서 역시 특정 치과나 치과의사에 대해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나왔던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과대광고로 분류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