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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사업계획안 나왔다
치협 임원연수회에 연구안 보고 

관리자 기자  2002.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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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히 검토 후 7월 이사회서 확정 올해 1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업체를 통한 청구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의약 단체 중앙회나 산하 시·군·구 단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대행청구를 해왔던 치협 회원들의 경우 치협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치협의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 사업계획 및 규정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치협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강원도 휘닉스 파크에서 정기이사회 및 임원연수회를 열었다. 이날 임원연수회에서는 치협 보험팀이 작성한 대행청구사업계획 및 규정안이 보고됐다. 사업계획 및 규정안에 따르면 ▲제 1안으로 치협 산하에 대행청구 기구를 설치해 직접 인력을 채용, 관리하거나 지부 또는 분회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 ▲제 2안으로 대행업체에 의한 업무대행 ▲제3안으로 치협 산하전담기구 설치 및 근로자 파견제를 이용한 인력채용 방안 등 3가지 대안이 제시 됐다. 제1안 채택시 치협이 직접 회원들에게 요양급여비용대행 서비스를 제공, 치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인력채용 관리문제가 발생하고 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2안은 특별법에 의해 의약단체(산하지부 분회 포함)가 직접사업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고 영리목적의 청구는 금지하고 있어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2안은 사실상 실행 가능성이 제일 적은 안으로 분류됐다. 제3안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 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업을 실시, 노무관리 등에 필요한 별도조직이 없어도 되고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그러나 인력 파견업체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능력이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사업계획 및 규정안에서는 결론적으로 대행청구 사업시행 초기에는 치협 산하기구에서 인력을 직접 채용해 관리하고(제1안 적용), 대행청구 사업확대로 인력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파견제에 의한 인력채용(제 3안적용)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행청구 사업 계획안과 관련, 趙榮植(조영식) 보험이사는 “대행 청구의 경우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은 지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맡겠다는 지부나 분회가 없어 치협이 회원들의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치협이 나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고 밝혔다. 趙 이사는 또 “대행청구사업은 현재 서울지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사업 실시 전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범사업을 서울지부의 협조를 아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원연수회에서 보고된 사업계획안은 오는 29일 전국보험이사연석회의에서 각 지부의견을 들은 뒤 7월 이사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치협은 대행청구를 원하는 회원을 파악 하기 위해 7월 5일까지 별첨신청서를 대행 청구 회망회원에게 작성토록해 치협으로 보내줄 것을 각 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회원편의를 위해 치의신보 28면에 별첨신청서 사본을 게재, 회원들이 오려서 사용토록 했다. <별첨 신청서 28면>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