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위반한 180개 의료기관과 약국을 적발했다. 180곳의 위반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담합1곳, 원내조제 3곳, 병원내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조제와 진료기록부 기록 36곳 등 모두 40곳이다.
약국의 경우 담합행위 1곳, 변경대체조제 위반 10곳, 임의조제 9곳, 무자격자 조제행위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등이 120곳 이었다. 이중 복지부는 약국 17곳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리고 25곳에 대해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선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15일부터 5월30일 까지 시·군·구의 합동 교차단속을 편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