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이 병원 내에서 독립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임대의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임대의원 제도를 허용하는 세부 시행안을 확정, 이달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의원 제도는 최근 평균 60~70%의 병상이 비어 있는 중소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병원의 놀고 있는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등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개원의의 경우 병원 임대제도를 이용하면 초기 의원시설 투자비가 적게 들고 환자의 경우는 병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에 찾아가는 불편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임대의원은 병원 측의 혈액검사장비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 각종 검사 장비나 입원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의원 제도는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게 허용되나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 약국은 제외하고 있다. 또 진료비 청구는 임대 의원이 직접 해야 하며, 입원실 등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방 병원 기준에 따라 병원의 자체 청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