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약분업후 국민부담 2兆 늘어
의료기관 덜 이용 비보험 진료비는 줄어

관리자 기자  2002.06.22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서 연세대 정우진 교수 주장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국민 부담이 연간 최대 2조여원 정도 증가했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최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약분업정책 평가: 의료소비자주의적 시각에서의 고찰’을 주제로 발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액에서 비보험진료비 및 간접비용 감소액을 뺀 결과 의약분업 이후 의료소비자의 연간 추가부담액이 최소 8천3백38억원에서 최대 1조9천3백38억원 정도로 내다봤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으로 2001년도 1년간 외래 보험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12조9천1백60억여원,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9조8천3백억여원으로 추산하면서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추가부담이 연간 3조8백60억여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재정안정화대책 효과를 연구에 반영치 않기 위해 2001년도 상반기 자료를 이용, 연간 외래 보험진료비를 산출한 것이다. 또 미분업 가정 진료비는 의약분업 실시 이전인 2000년 상반기 자료를 2001년도 미분업 가정 진료비로 계산했다. 반면 정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소비자들은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과 진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을 덜 이용하면서 비보험진료비가 줄었으며 조제 및 진료 대기로 인한 간접비용이 분업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