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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안전성 유효성 일괄 검토
심사소요 시간단축 위해

관리자 기자  2002.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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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용구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단계별로 품질기준 및 안전성 유효성 서류심사 하던 것을 동시에 일괄검토, 심사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 동안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의료용구업계의 불만이 있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서류심의 일괄 검토제를 규제개혁 사항으로 확정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