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용구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단계별로 품질기준 및 안전성 유효성 서류심사 하던 것을 동시에 일괄검토, 심사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 동안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의료용구업계의 불만이 있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서류심의 일괄 검토제를 규제개혁 사항으로 확정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