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일, 5월중 의약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집중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8개 제약사를 적발해 업무정지 2~4개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로는 대림화학, 동의제약, 명문제약, LGCI, 코오롱제약, 한올제약, 한중제약, 환인제약 등 8곳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일부 제조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약이 담긴 캡술이 몸 속에서 제대로 녹아 약의 주성분이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한 용출시험과 캡슐이 정해진 시간에 녹는지를 조사하는 붕해시험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