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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만성질환
요양급여일수 예외적용, 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2.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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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호흡기 결핵,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만성 질환의 경우 현행 연간 365일로 제한하고 있는 요양급여 일수에서 제외돼 무제한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요양급여 일수 산정에서 예외로 적용할 질환으로 상시 또는 장기투약이 필요한 고혈압성 질환 등 11개 만성질환을 선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복지부가 고시한 연중급여 가능 만성질환은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의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