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용액 양치사업·구강이동차 지원비 전액 삭감
부분의치 1인당 95만원 상정 불구 62만원 조정
복지부 구강보건과가 내년도 노인의치 보철사업 예산 중 부분의치의 경우 올해 1인당 62만원보다 33만원 늘어난 95만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에 상정했으나, 기획예산처는 62만원으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도 예산의 경우 63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4억여원 줄어들게 됐다.
구강보건과에 따르면 “내년도 노인의치 보철 사업 예산으로 완전의치는 1인당 60만원, 부분의치는 1인당 95만원으로 책정해 기획예산처에 올렸으나 부분의치의 경우 33만원이 삭감된 62만원으로 배정돼 내려왔다”고 밝혔다.
노인 4760명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시작된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올해 예산은 모두 29억2천여만 원이었다.
이중 완전의치 사업비는 1인당 60만원으로 1천4백28명에게 8억5천여만원을 들여 시술해 주고있다.
부분의치는 올해 3천3백32명을 대상, 1인당 단가 62만원으로 20억6천여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부분의치의 경우 시술 난이도가 높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 치의들이 불만이 많다고 보고 내년도 부분의치 1인당 단가를 95만원(1500명 대상)으로 대폭 올려 기획예산처에 승인을 요청했다. 완전의치는 올해 수준인 60만원(3500명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부분의치의 경우 올해 수준인 62만원으로 배정, 치협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그 동안 치협 회원들이 재료값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 자기희생을 하면서 시술해 왔으나, 마치 정부가 다해주는냥 잘못 인식돼,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를 시정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된 바 있다.
이밖에도 구강보건과 2003년도 사업예산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19억9천만원 ▲불소용액양치사업 4억1천여만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진료장비지원에 5억6천만원 ▲구강보건실 신설예산에 18억8천만원을 요청했으나, 치아홈메우기사업만 원안대로 확보됐을 뿐 구강보건실 신설 예산은 7억여원이 삭감됐으며 나머지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구강보건과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을 문제예산으로 분류해 기획예산처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에서 이견을 보인 문제사업 예산 심의를 마치고 2003년 정부 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치협은 노인의치사업 1인당 단가가 낮아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를 만나 부당성을 홍보하는 등 노인의치사업비 확충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 구강보건과가 부활된 후 일반 회계예산은 고작 4천여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67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라면서 “예산이 많아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이 많아야 우리 치과계가 단결해서 부활시킨 구강보건과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노인틀니사업은 구강보건과 활성화 측면도 있다는 것을 회원들이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鄭 협회장은 특히 “현 집행부는 구강보건과 예산을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부분의치 1인당 단가 확충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