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 요령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추가청구는 최초 청구된 내원일 진료내역 중 일부진료 내역이 누락된 경우이며 발생유형으로 ▲일부 진료내역(또는 줄번호)의 누락 ▲진료내역(또는 코드당)에 대한 금액 중 일부누락 ▲1일당 수가 청구시 투약일수 일부누락이라고 밝혔다.
추가청구 요령으로 심평원은 추가 청구분은 반드시 원 청구분과 구분,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면청구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우측하단 여백에 적색글씨로 추가청구라고 기재하고, 이미 통보 받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사본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DI 또는 디스켓 청구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 구분란에 추가청구 구분코드인 “2”를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청구 구분란에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