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촉진시행령
산업자원부 발표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대학교를 비롯, 전국 46개 국공립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이 연구 개발한 특허권을 소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6일 “국공립 대학들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소속교수들이 연구 개발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이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교수 들이 연구 개발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공립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 중 경비를 제외한 순 수입액의 50%이상을 연구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자에게는 순 수입의 15%정도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이같이 성과급 지급기준이 대폭상향 조정됨에 따라 침체된 공공연구기관에 창의적인 연구분위가 조성되고 공공부분 보유기술의 민간이전이 크게 촉진 될 전망이다.
또 국공립대학들이 특허권을 소유 이전 할 수 있게돼 그 동안 기술개발 후 활용되지 못하던 교수들의 특허가 각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연구활동이 활발한 대학들은 연간 10억원정도의 기술료 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공립대학들이 등록한 국유 특허 등록 현황 분석결과 ▲특허 85개 ▲실용신안 17개 ▲의장 2개 ▲해외특허 1개 등 모두 105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