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할 경우 디스켓이나 CD 등 전산매체 이용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만 허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이같은 내용의 ‘EDI 청구 확대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자금부담으로 짧은 기간내에 EDI 도입이 곤란한 요양기관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디스켓이나 CD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한 건강보험청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EDI 청구 확대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신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앞으로 2년내에 모든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EDI로 청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각급 요양기관의 EDI 청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DI 청구 확대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오는 9월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초기 개통비와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 가입비 등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 EDI로 청구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해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