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제도 정착 위해 노력키로
치협은 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과의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전문치과의제도 정착을 위해 서로 신중히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협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한 치협안을 토대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시기, 배출 규모, 전문치과의의 진료허용범위, 수련병원 지정 기준, 기 수련자나 수련중인 자의 기득권 포기 등 관련 안들에 대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
安聖模(안성모) 법제담당 부회장은 “우선 치협과 정부의 견해차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서로 논의를 통해 전문치의제 시행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올바른 전문치과의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달 4일 전문치의제 시행위원회에서 심층 논의, 구강보건과와 다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安聖模(안성모) 법제담당 부회장,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 徐信一(서신일) 구강보건과장, 이스란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치협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치협안은 ▲1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의 전문과 설치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에 진입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해당연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전문치과의 배출정원은 매년 배출되는 국내 치대 졸업생의 8% 이내로 함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