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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전문의 시험 방해
복지부 전문의 시험 강행 막던

관리자 기자  2002.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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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원 경찰소환 조사방침 한방의료 전속지도 전문의 시험을 둘러싼 공방이 결국 마찰을 빚고 경찰이 개입되기에 이르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安在圭) 개원의 회원 200여명은 지난 8일 경희대 종합강의동에서 실시된 전속지도 전문의 시험에 맞춰 시험장앞에서 시험을 강행한 복지부의 각성을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시험장에 들어가 전문의시험 시행기관이 한의협 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강행하고 있는 시험시행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시자들에게 시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이 과정에서 회원 일부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책상을 걷어차고, 시험의 시행을 막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의사회 임원 몇 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문의시험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한의협은 불법 시행된 시험을 막은 것이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느냐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일반공무집행방해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한의협은 이날 제2회 한의사전문의시험은 절대 불가하며 시험시행은 대의를 저버린 소수를 위한 복지부의 일방강행이라며 규탄하고, 한의학의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교수들의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위법적으로 직접 주도하는 전문의시험을 유보하고 전국회원의 의사에 따라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출두 대상자인 한의협 임원들이 지난 25일 현재 2차 출석요구일에도 나오지 않은 상태며, 한의협 측으로부터 27일 출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당국은 이들 한의협 회원 한의사들과 대학생들이 시험장 정문 등에 집회시위 신청을 한 상태지만 신고 집회지역을 벗어나 시험장에 난입, 농성을 벌인 것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부 회원들의 시험장 난입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며 수사가 검찰 당국의 지휘에 따라 진행될 계획임을 비쳤다. 한편 이날 시험은 한의협이 그동안 시험의 부당성 제기와 함께 시험응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학 관련 8개 각 과에 지원한 81명의 전임강사와 조교수가 전원 응시해 실시됐으며,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끝이 났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