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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총
전문의 권한 집행부에 일임

관리자 기자  2002.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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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安在圭)가 개원 한의사들에게도 전문의시험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바빠질 전망이다. 또 기존 8개 전문과목 외에 가칭 가정한의학과 전문의를 신설토록 하는 법 개정에도 회무의 중점이 주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오후 12시 롯데호텔에서 대의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규칙제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한의협 집행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임시총회에 앞서 한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유환)는 지난 19일 공청회를 열고 개원 한의사들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임시총회에 상정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앞으로 한방의료분야의 특성에 맞는 한의사전문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거쳐 제도개선에 한의협 집행부가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