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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복지부 대책 마련

관리자 기자  2002.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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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에이즈환자의 바이러스 검사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에이즈 감염자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만큼, 1회 검사 때마다 17~18만원이 드는 바이러스 검사를 7월1일 부터 국립보건원에서 무료 검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에이즈 바이러스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최근 여성에이즈 감염자가 다수의 남성과 성 관계를 가져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에이즈 관련단체를 통한 쉼터를 제공하고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의 에이즈 업무담당자와 중·고등 학교 양호교사 등 에이즈 담당자에 대한 중장기 교육과정을 국립보건원내에 설치해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상담기법 등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